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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들어간 현실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가 차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와 재정경제부의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제도 취지에 맞게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건 주차장업이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가 본래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사업을 상속 과정에서 지켜주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은 그 취지에서 벗어난 업종까지 포함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기가 차다”고 했다.
주차장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뒤 주차장으로 신고하고 장기간 형식적으로 운영만 해도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제도라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업성만 놓고 보면 주차장업보다 오히려 기술과 산업 축적이 큰 기업이 더 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가업성 기준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차장처럼 단순 운영 업종이 가업으로 인정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훨씬 특화돼 있어 더 높아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물류업까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들어간 점도 함께 문제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꼭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업종까지 상속세 혜택을 주는 건 맞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대상 업종이 넓어진 배경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현행 10년 경영 요건을 두고도 가업으로 보기에는 짧다고 지적했다. 10년 정도면 절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만큼 정말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넓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줄이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승계할 때 상속 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도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함께 보고했다. 1997년 1억 원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600억 원까지 커졌고 최근 5년간 공제액은 2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초부자 감세 논란과 악용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점검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나왔다.
현장 조사에서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 가운데 11곳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과 무관한 부동산 비중이 큰 업종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었고 상속 직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까지 공제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영업 실적이 미미해도 형식적으로 가업을 유지하면 공제가 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후관리 기간 5년이 지난 뒤 1~2년 안에 고용이 줄거나 휴업·폐업이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도심 요지의 넓은 땅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처럼 표준화된 운영이 가능한 업종도 기술·경영 노하우 이전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공제를 받은 사례로 언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핵심은 기술과 노하우 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정부는 주차장업처럼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을 제외하고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납품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적어도 업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를 활용한 과도한 공제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용 토지에 대해 도시 상업지역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도시지역 외는 7배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 금액도 설정할 계획이다.
겸업 기업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주된 업종이 공제 대상이면 부업종이 비공제 업종이어도 전체 자산이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매출액과 자산 사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나눠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자산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제과점업 부분만 공제하고 커피 판매 등은 제외하는 식이다.
피상속인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도 함께 손질된다. 현재 각각 10년과 5년인 기준을 상향하고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실태점검을 강화해 위장 가업상속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현재 10년 경영만으로는 가업으로 보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고 증빙 제출과 점검을 통해 위장 가업상속을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이번 개선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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