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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10대 남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당시 상황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11시 57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기흥요금소 진입로 부근 2차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6t 화물차가 도로를 건너던 A(19)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지점은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지점까지 이동한 경위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사고 지점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오전 0시 30분께에는 경기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조남2교 인근에서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속도로를 걸어서 건너려던 보행자를 차량 한 대가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량 여러 대가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잇따라 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고 모두 심야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시흥 사고는 최초 충돌 이후 후속 차량과의 추가 충돌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차량의 주행 속도가 높고 보행자의 통행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공간이다.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며, 갑자기 사람을 발견하더라도 차량을 완전히 멈추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특히 야간에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와 주변 조명, 보행자의 옷 색깔 등에 따라 사람을 발견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화물차처럼 차체가 크고 무거운 차량은 제동에 필요한 거리도 길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에 보행자가 진입하는 상황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 이후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이동하다가 위험 구간에 들어설 수 있고, 진입로 주변에서 보행 금지 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도로에 접근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뿐, 이번 용인 사고의 실제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로에 들어서는 행위 자체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위험은 최초 사고 이후 발생하는 2차 사고다.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도로에 쓰러지면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충돌할 수 있다. 앞선 차량이 보행자를 피하려고 급제동하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과정에서도 후속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3월 시흥 사고처럼 한 명의 보행자가 여러 차량에 잇따라 치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보행자 자신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고속도로 진입로와 나들목 주변에서도 보행 금지 표지와 도로 구조를 확인하고, 통행이 허용된 보행로를 이용해야 한다. 목적지까지 거리가 짧더라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해서는 안 된다.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로 고속도로에 멈춰 섰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갓길로 이동한 뒤, 탑승자는 주행 차량에 주의하면서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차로를 가로질러 이동하거나 도로 위에 머물며 차량을 수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이후 112 또는 119에 신고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자 역시 고속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제한되는 구간에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 위에서 사람이나 장애물을 발견했다면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추가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진입 금지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운전자도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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