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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한 치킨집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빈 의자에 앉은 20대 배달 기사에게 해당 업주가 폭언을 가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배달 기사들이 통행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의자 사용을 금지했다고 해명했으나, 배달 기사는 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 양해 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12시간씩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던 청년 배달 기사를 향해 돈을 주는 사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업주의 발언이 알려지며 플랫폼 노동자를 향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방영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배달 업무를 시작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20대 사회초년생 A 씨의 제보 내용이 다뤄졌다.
A 씨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대신 하루 12시간씩 3년 동안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향후 오토바이 정비업이나 부동산 중개업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8시경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일어났다.
A 씨는 배달을 위해 해당 음식점에 도착했다. 당시 음식점 홀 내부는 조명이 꺼져 있었고 조리가 이루어지는 주방 공간에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A 씨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리 대기시간은 약 6분 남아 있었다.
장시간 업무로 다리에 통증을 느낀 A 씨는 홀 테이블에 앉아 대기할 목적으로 빈 의자를 하나 꺼내 착석했다.
A 씨가 의자에 앉은 지 1~2초가량 지났을 무렵 주방에서 나온 업주는 대뜸 A 씨를 향해 반말을 섞어가며 "일어나라. 앉지 마라. 남의 의자에 왜 앉냐"고 분노를 표출했다.
A 씨는 사전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의자에 앉은 부분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홀에 다른 손님이 없어 빈 의자에 앉았을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업주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거칠게 팔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물리적인 접촉과 폭언이 이어지자 A 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업주는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도 "너 내가 배달 못 준다. 나가라. 어디 배달이냐. 내가 전화하겠다. 너희들이 뭔데 돈은 누가 주냐. 우리가 주는 거다"고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훗날 해당 음식점의 손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업주가 이처럼 함부로 막말을 하는 행동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사건 이후 해당 치킨 음식점 업주는 다른 배달 기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업주는 일부 배달 기사들이 의자에 앉아 통로를 막거나 밖으로 나가면서 의자를 제자리에 정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최근 배달 기사의 의자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해명했다.
업주는 사건 당일에도 의자에 앉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A 씨가 "왜 그래야 하냐"고 반문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달 기사에게 자신이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해서 한 말이라며 "잘못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배달 기사와 음식점 업주 간의 갈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및 배송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당 국가 승인 통계 조사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60% 이상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이나 음식점 업주로부터 폭언이나 무시 등 부당한 대우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공공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단순 폭행 사건은 매년 15만~20만 건 안팎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된다.
현행 형법 제260조에 명시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례상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옷깃을 강제로 잡아당기거나 팔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행위 역시 불법적인 물리력의 행사로 폭넓게 인정돼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영업장 내에서 사업주가 시설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며 밖으로 끌어내거나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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