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고소했던 주호민, 학교 설립 준비 중...직접 밝힌 '입학 대상'

웹툰작가 주호민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의 이른바 ‘회색지대’에 놓인 장애 아동들을 위한 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나의 길을 간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최근 근황과 함께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는 영상에서 장애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파편적인 이야기가 온라인에 올라오지 않나. ‘우리 학교에 자폐아가 있었는데 하도 소리 질러서 수업을 하나도 못 들었다’는 얘기가 올라오면 ‘그래, 얘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강화가 된다”고 말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이어 “같이 생활하고 함께 살며 익숙해지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1도 피해를 보는 것을 못 참는다”며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선의에 기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내 아이가 직접 피해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인간이다. ‘네가 당하면 어쩔 건데’ 이러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다닌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과 아들 /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그는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특수학교는 가기가 정말 힘들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특수학교에) 못 간다.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지만, ‘특수학급이 잘 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오라’고 해서 1학년은 아무 문제 없이 보냈다.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겠으나 1학년은 잘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일이 터졌다. 그랬더니 특수학교에 왜 안 보냈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어느 쪽에서도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특수학교에 가기에는 아이의 상태가 좋지만, 통합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는 생활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특수학교도, 일반학교도 못 가는 걸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말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2024.2.6/뉴스1

그러면서 “마을에서 3년 정도 자조 모임을 하다가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됐다”며 “이웃들과 학교를 만들게 됐다. 지금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고, 작게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그 말대로 됐다. ‘그럴 거면 학교를 왜 다니냐, 네가 가르치지’ 말처럼 그렇게 됐다”며 “많은 대안학교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회의를 느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다른 형태의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아들 관련 특수교사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 최대 쟁점은 그것이다. 2심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학대 발언이 들어있는 녹음을 몰래 했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일은 존재하지 않는 일로 됐다”며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자기 말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학대가 녹음기에서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를 쟁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의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 그게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전 제 갈 길을 간다”며 “대법원에서 교사 무죄가 나오면 전 엄청 또 욕을 먹을 거다. 그렇지만 전 거기 없다. 전 회색지대에 있는 친구들과 학교에 있을 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겨서 아동 보호가 우선이라고 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 텐데 그것조차도 내 잔상이 이긴 거다. 스쿨버스도 제가 운전하고, 아이들과 학교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툰 작가 주호민 / 유튜브 '주펄'

한편 해당 사건은 주호민의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가 2022년 당시 9세였던 주호민의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호민 측이 확보한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만 대법원이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만큼, 특수교사의 발언이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대법원은 비공개 녹음 증거의 증거능력과 장애 아동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법리적 쟁점을 심리하고 있다.

유튜브, 주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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