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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강화되고,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관리 체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에 따르면 신문·방송·인터넷은 물론 전시회,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역사 왜곡 행위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별세한 상황에서 단순 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허위 유포와 왜곡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 관련된 성폭력 피해 문제로, 한국 정부는 오랜 기간 피해자 지원과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이후 피해 사실이 국내외에 알려졌고, 이후 피해자들은 진실 규명과 사과, 역사 교육 등을 요구해 왔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여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생존자는 극소수만 남아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녀상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온라인상에서는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조형물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역사 인식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추모 조형물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법 시행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되며, 조형물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주체, 보존 상태, 관리 주체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적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해외에도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이번 개정법을 두고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 조문에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역사 연구나 학술 토론, 언론 보도 등은 보호하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허위사실’과 ‘정당한 목적’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와 역사 기억 보존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와 관련 기념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데 그치지 않고, 추모 조형물 관리와 역사 기억 보존 체계를 함께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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