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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역대 최저 찍더니 한국서 다시 불티나게 팔리는 의외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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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사이트 내 불법 도박·성인 광고 배너를 포인트로 구매해 숨길 수 있는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한 콘텐츠로 트래픽을 끌어모으고, 그 트래픽으로 불법 광고 수익까지 올리던 사이트가 이제는 그 광고를 없애주는 데도 돈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뉴토끼는 26일 공지를 통해 '광고 제거 아이템' 출시를 알렸다. ‘아이템샵’ 내 광고 제거 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24시간 광고 숨김에 500포인트, 7일 광고 숨김에 3000포인트라고 뉴토끼 측은 밝혔다.
아이템이 활성화되는 동안에는 헤더와 작품 상세 페이지, 뷰어의 광고 배너가 사라지고 광고 차단 확인 모달도 뜨지 않는다. 만료 후에는 자동으로 광고가 다시 표시된다. 오직 포인트로만 해당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뉴토끼는 유블록(uBlock)이나 애드가드(AdGuard) 같은 광고 차단 확장 프로그램을 켠 상태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광고 우회로 간주해 접속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뉴토끼 공지에는 "이 기능은 광고 차단 우회용이 아닌 정식 결제 옵션"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용자가 무료로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원천 봉쇄하고 포인트 결제로 유도하는 구조다.
불법 사이트에 으레 붙는 도박·성인 광고는 그 자체로도 문제다.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고, 미성년자가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성인 광고가 노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뉴토끼는 이러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그 광고를 없애주는 서비스로 또 다른 수익을 올리는 이중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에 앞서 뉴토끼는 전날 25일 공지에서 웹툰 회차 유료화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소설에 이어 웹툰도 신규 회차에 포인트 결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작품마다 어드민과 업로더가 유료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 가격은 100포인트다. 등록 후 기본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료로 전환되고, 한 번 결제하면 영구 보유가 가능하다. 이미 등록된 기존 회차는 모두 무료로 유지된다. 작품 페이지 회차 목록에는 보유 여부와 가격 배지가 표시된다.
소설 유료화는 그보다 앞선 지난 19일 도입됐다. 당시 뉴토끼는 공지에서 "외부 크롤링 및 콘텐츠 유출 문제로 부득이하게 도입된 조치"라고 설명하며 "현금 결제 상품은 아니고 포인트를 유료 판매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포인트 적립 방식은 댓글 작성, 게시글 등록, 출석 체크, 이른바 '광산(채굴)', 미니게임 등이다. 그러나 실제 계산은 달랐다. 댓글 1개 작성 시 2포인트, 게시글 1개 작성 시 10포인트가 적립되는데, 500화 분량 작품을 회당 10포인트로 열람하려면 총 5000포인트가 필요하다. 댓글만으로 채우려면 2500개를 작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부 작품은 회당 100포인트 또는 500포인트가 필요한 사례도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회당 500포인트 기준 500화 작품이라면 댓글로만 12만5000개를 작성해야 한다.
뉴토끼에 게시된 작품은 카카오페이지 등 정식 플랫폼에서 유료로 서비스 중인 콘텐츠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단 복제·게재한 것들이다. 그런데 뉴토끼는 이 불법 복제물에 유료 표시를 붙이고, 트래픽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용자에게 강제하며, 광고 수익까지 이중으로 챙기는 구조를 갖췄다. 원저작권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뉴토끼는 포인트제 도입 당시 공지에서 "콘텐츠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이용자는 '무료로 하라', '유료로 하지 마라' 등 운영 방식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저희도 그런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가 다른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리면 계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고 차단 프로그램 사용자의 접속을 막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뉴토끼는 폐쇄됐다.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는 스스로 후계자를 자처하는 신생 사이트다. 콘텐츠 무단 복제·배포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 구조만 한층 정교해졌다. 현행 저작권법상 정식 권한 없이 웹소설·웹툰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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