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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지게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충돌 직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즉시 현장에 출동,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고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으로 지게차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차'에 해당한다. 교특법에서 말하는 차에는 굴삭기, 지게차도 포함된다.
이번 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혐의는 교특법이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이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이번 사고에서는 한 가지 법적 쟁점이 생긴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에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포함되지만,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전거 탑승자는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반면, 자전거 탑승자는 교통수단을 이용 중인 것으로 보아 보행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 항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신호위반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유족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숨지게 했음에도 실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사망사고 판결문 136건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거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낸 6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7%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제로 지게차가 연루된 유사 사망사고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해운대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4.5톤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에서, 해당 지게차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한 변호사는 MBC와 인터뷰에서 "교통사고는 증거가 명백해 죄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백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많이 나온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의 핵심 기준이 되는 현실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재 지게차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약물 운전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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