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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2일 낮 12시 30분쯤, 친모 A씨는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된 해든이의 상태는 참혹했다. 개복 수술 과정에서 약 500cc의 출혈이 확인됐고, 신체 곳곳에서 색이 다른 멍과 뇌출혈, 20여 곳이 넘는 골절이 발견됐다. 이후 확인된 골절은 총 23곳에 달했다. 아이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 나흘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이었으며, 해든이는 출생 133일 만에 짧은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익수 사고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영상과 음성에는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에는 둔탁한 타격음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적으로 기록됐으며, A씨가 "죽어, 제발 좀 죽어, 죽여버릴 거야"라고 외치는 음성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낮 12시 3분 아이의 상태 이상을 인지하고도 27분이 지난 뒤에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맥주캔이 발견됐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보한 약 4,800개 분량의 홈캠 영상에서는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장면, 베개로 얼굴을 덮는 모습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아이가 숨질 때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B씨는 아내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친부 B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졌고,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은 8만 건에 달했다.
선고가 열린 이날 순천지원 앞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모들이 해든이를 애도하고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을 촉구하는 추모집회를 열었다. 친모가 탄 호송차를 참가자들이 가로막는 장면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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