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 5684명 “권성동은 무죄” 탄원서 법원에 제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강릉시민 5684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이 지역구는 강릉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강릉 시민들을 비롯해 전·현직 강릉 시·도의원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탄원인들은 권 의원에 대해 “평소 공과 사를 구분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지역 현안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적 부탁이나 부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관계기관 협의와 절차에 따라 사안을 다뤄왔다”고 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검소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통상적인 정치권 관행으로 여겨지는 출판기념회조차 열지 않았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포함됐다.

탄원인들은 권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가 평소 삶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권 의원이 쌓아온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진정성, 그리고 이를 신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지난 9일 속행 공판에서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절차를 오는 21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권 의원 측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한 총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일정이 순연됐다.

한 총재 측은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19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구인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재판부는 2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8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기도 하다. 지난 1월 28일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검법 제정 당시 항소심 심리 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 시간을, 특검팀에는 법정 공방할 시간을 제공하지 못해 아쉽다"며 "재판부도 여유 있게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벌칙조항이 없어 사실상 훈시규정에 그친다. 기한을 넘기더라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울하다며 지난 2월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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