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 뜯어낸 여성, 2심 형량 나왔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4·로스앤젤레스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7000만 원을 더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축구 선수 손흥민,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 씨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이,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유지됐다.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비춰보면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해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이후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에게 직접 보내며 "임신했다"고 밝히고, 이를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냈다. 손흥민 측은 유명 운동선수로서 사회적 비난과 커리어 손상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20대 여성) / 뉴스1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 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으로 대상을 바꿔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3억 원을 받아낸 양 씨는 이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써버렸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손을 잡고 추가 협박에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광고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용 씨는 단순히 협박 문자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언론사 등에 알리는 행동까지 나선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추가 금품 갈취는 결국 미수에 그쳤고,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20대 여성 양모씨와 함께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는 용씨(40대 남성) / 뉴스1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씨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돈을 받아다 달라고 한 적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이어 선처를 호소하며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공갈미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씨의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 부당 등 양 씨 측이 제기한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