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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형량과 동일한 수준의 형을 재차 요청하면서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 범위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맡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상회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동일한 형량을 재차 구형한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 행위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까지 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부분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사실상 ‘국정 2인자’ 역할을 수행하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러한 지위에 비춰볼 때 내란 상황을 제어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주요 혐의에는 계엄 선포 이후 상황 대응 과정이 포함된다. 계엄 선포문의 법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한 의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소집을 재촉한 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중단시키지 않은 점 등도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거나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내란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죄 자체가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범죄로 구성되는 만큼, 별도로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처럼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의 중대성이 강조된 상태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특검은 원심 판결이 죄책에 부합한다고 보고 동일한 형량을 요청한 반면, 피고인 측은 일부 혐의 인정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법리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형량 역시 유지될지, 조정될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재판은 항소심 결심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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