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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동생은 이런 트라우마를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한다"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법정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 김영우(55)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면서다. 피해자의 자녀가 직접 법정에 올라 엄벌을 호소하자 방청석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피해자의 자녀 A씨는 재판 말미에 진술 기회를 얻어 "우리 가족을 파멸에 몰고 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3시간 동안 흉기로 협박당했을 때 어머니가 느꼈던 무서움과 흉기에 찔렸을 때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계속 나와서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다"고 괴로워했다.
미리 글을 준비해온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도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와 보낸 기억이 이제는 아픈 추억이 돼 떠올릴 수조차 없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던 여동생과 삼촌도 흐느꼈다. 피고인석의 김영우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청주지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에는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사도 범행의 잔혹함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울먹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이후 김영우가 피해자 가족과 나눈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녹취에는 김영우가 자신도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뻔뻔하게 둘러대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저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응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반면 김영우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사건 결과 앞에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영우는 작년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B(50대)씨의 SUV 안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범행 직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긴 뒤 이튿날 정상 출근했다가, 퇴근 후 거래처인 음성군 한 업체의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전에는 피해자의 차량을 여러 차례 다른 장소에 옮겨 숨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거나 회사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틀 뒤인 10월 16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자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차량 동선과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으나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같은 달 30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1월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자백을 받아내면서 실종 44일 만에 B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변경됐다. 검찰은 작년 12월 22일 김영우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치밀한 은폐 시도,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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