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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약 12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버린 20대 사위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북부경찰서와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모(27) 씨는 지난달 17일 밤부터 18일 아침까지 대구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를 약 12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폭행이 이뤄진 시간은 1~2시간 수준으로, 조 씨는 아내 최모(26) 씨와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간헐적으로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조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조 씨는 A씨가 폭행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뺨을 때리며 의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아내 최 씨는 범행 내내 현장에 있었지만 남편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최 씨는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최 씨에게 별도의 구금이나 활동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쯤 A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도심 하천인 대구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으로 이동해 유기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다.
A씨의 시신은 유기된 지 약 2주가 지난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유기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하류에서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날 오후 조 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예비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서는 갈비뼈와 골반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숨진 A씨는 올해 2월 딸 부부의 원룸으로 이사해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딸이 조 씨와 결혼한 직후부터 가정폭력이 시작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A씨 자신이 폭행 대상이 됐다. 조 씨는 "이삿짐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며 장모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 안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일을 그만두고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온 조 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고, 아내가 필요한 물건은 사줬다"며 "여전히 사랑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장모를 왜 폭행했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 차에 탑승하기 직전에는 취재진 카메라를 노려보기도 했다.
조 씨와 최 씨는 각각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과 직접 소통한 주변인들은 모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위 조 씨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로, 딸 최 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조 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며,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 막바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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