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인' 피해자 유족, 김소영 부모에도 '손해 배상 소송' 제기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약물 범죄가 형사처벌 국면을 넘어 민사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또 하나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김소영. / 서울북부지검, 김소영 인스타그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김 씨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주범인 김 씨에게 3100만 원을, 김 씨의 부모에게는 100만 원을 각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손해액 11억 원대지만 청구액은 3100만 원

이번 소송에서 유족 측이 산정한 전체 손해액은 정신적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합쳐 약 11억 원대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구 금액을 310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피고 김 씨의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김소영 신상정보. / 서울북부지검 제공

유족 입장에서는 고액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은 큰 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가해자 부모에게도 100만 원 청구… "훈육 책임 물어"

특히 유족은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김 씨의 부모에게도 상징적인 금액인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가해자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 또한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 배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 상황 자체가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9일 형사재판 첫 공판… 김씨는 반성문 제출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함으로써 2명을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최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살인 사건이란?

살인 사건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뜻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우리 법 체계는 범행의 동기와 대상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처벌하며, 영아살해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엔 상대적으로 감경된 형을 적용한다.

살인죄 성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살해의 고의 여부다. 명확한 계획이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살인죄가 성립된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안이 논의를 넘어 실제 판례와 입법에 적극 반영되는 추세다.

통계적으로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와 결합한 살인이나 특별한 원한 없는 무동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는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생명은 회복 불가능한 가치라는 점에서, 법조계는 살인 범죄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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