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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우산 챙겼다면 끝 아니다…퇴근길부터 더 신경 써야 할 ‘날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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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4일 밤 11시 58분께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과 보안카메라(CCTV) 등을 토대로 다음 날인 5일 오후 1시께 경기 하남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성관계는 인정했으나, 강제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A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스파이더맨형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에어컨 실외기나 배관, 외벽 구조물 등을 발판 삼아 고층 창문까지 침입하는 수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1인 가구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범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혹은 방심한 순간을 노린다는 점이다. 여름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도 있다. 전문가들은 방범창 설치, 창문 보조 잠금장치 활용, 배관 주변 가시철망 부착 등 물리적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조언한다. 현관뿐 아니라 창문과 베란다까지 아우르는 CCTV 설치도 범죄 억제력과 증거 확보 측면에서 유효하다.
법적으로 이번 사건에는 주거침입죄와 특수강간죄가 동시에 적용된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간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두 혐의가 경합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뤄지며,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주목할 점은 A 씨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며 강제성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합의나 면식을 주장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CCTV 영상, 침입 경로, DNA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다.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한 정황이 확인된 이상 '아는 사이의 합의'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1인 가구 여성을 노린 침입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저층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는 침입이 쉬운 곳을 먼저 노린다"며 창문과 배관 주변의 취약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강할 것을 권고한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스마트 도어벨, 실내 감지 센서, 긴급 신고 앱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성범죄 피해를 봤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전국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 연락해 의료·법률·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직후 증거 보존을 위해 샤워나 세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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