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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구독자 106만 명이라는 방대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저명한 정치 분야 유튜버 성제준 씨(34)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성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법상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3월 19일 성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으며 소환 조사를 거쳐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했다.
수사 기관은 조사 결과 성 씨의 음주 운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행정적 제재인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성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입장을 담은 해명 영상을 게시했다.
성 씨는 해당 영상을 통해 "대리 기사를 기다리던 중 영업이 끝난 매장으로부터 인도에 주차된 차를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를 옮겼다"고 설명하며 운전대를 잡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매장에서 와인을 한 잔 마신 상태였던 그가 매장 측의 차량 이동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직접 차량을 조작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성 씨는 "매장 바로 앞에서 음주 단속하고 있어서 눈으로도 보고 있었고 취하지도 않아 매장 앞 도로로 이동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했으나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이 근거리에서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인도에서 도로로 차량을 옮기는 짧은 주행을 감행한 셈이다.
과거에도 여러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하거나 대리 기사를 기다리다 차를 옮겨 적발된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이들은 "집 앞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 거나 "잠깐 이동만 하려고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대리 기사를 부른 뒤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차를 미리 빼두거나 주차하기 편한 곳으로 옮기는 행위 역시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무리 짧은 순간의 선택이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과 행정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자격 관련된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100일과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이어 0.08%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2년의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0.2%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5년이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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