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환상적인 곡예 비행

위키트리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서로 다른 공제 기준을 적용하려 하자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추가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사무총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도 이들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도 2억원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실제 거주하는 집인지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달리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실거주자와 같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만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할 종부세 기본공제액이다. 정부가 처음 마련한 세제개편안과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 민주당이 새롭게 요구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에 5억원의 차이를 두는 구조였다.
그러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거주자에게 적용하는 14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기본공제액 차이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남아 있는 2억원의 차이까지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추가로 높여 모든 1주택자에게 동일한 14억원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처음 제시한 9억원과 비교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총 5억원 높이는 방안이다. 국회에 제출된 수정안과 비교하면 2억원을 추가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민주당이 정부에 해당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최종 법률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다. 주택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와 세액을 판단한다.
기본공제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공제 기준이 높아지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액이 12억원인 경우와 14억원인 경우를 비교하면 같은 조건의 1주택자라도 공제액이 높은 쪽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이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14억원인 집이라고 해서 곧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모든 주택 소유자의 세금이 같은 방식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
특히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는 것과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로, 각각 적용하는 과세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이번 민주당의 요구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에 관한 것으로, 주택 재산세까지 일괄적으로 면제하거나 같은 금액만큼 낮추는 내용은 아니다.
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강하게 요구한 배경에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세금 부담 문제가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되는 일정을 언급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납세자들이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만큼 정부가 부담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2027년에는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 부과 일정이 예정돼 있다.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납세자들이 직접 확인하게 되는 시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세금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도 직접 언급했다. 세제개편 이후 부과되는 세금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앞서 지난 5일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는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 수정안인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은 지역별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가 서로 다르다.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등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의 상황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공제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지만 직장 이전 등의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정부에 공제 기준 통일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반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당의 요청 이후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는 세제개편에 따른 실제 세금 부담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도 요청했다. 공제액 변화가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 문제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고위당정협의회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국회의 예산부수법안과 세법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수정안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의 차등 공제 구조다. 민주당이 요구한 14억원 통일안이 실제 적용되려면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다른 쟁점은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공제 방식이다. 정부의 세제개편 논의에는 2029년부터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실제 거주기간 중심의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둘러싼 논의는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이어지게 됐다. 정부가 제출한 차등 공제안을 유지할지, 민주당이 요구한 14억원 통일안을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