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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마라톤 논란…"규정 지켜야"vs"올림픽도 아니고" 갑론을박 [소셜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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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최대 증권거래소인 모스크바거래소(Moscow Exchange)가 12월 1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거래를 파일럿 방식으로 시작한다. 초기 거래 대상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테더(USDT) 3종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일반) 투자자가 중개기관별로 연간 30만 루블(약 3,700달러)까지만 매수할 수 있다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고, 규정은 11월 17일부터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현물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들어 약 3억 1,0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도 179억 5,000만 달러에서 130억 4,000만 달러로 줄었다. 반면 러시아는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 위에 규제된 코인 거래 창구를 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모스크바거래소는 11월 2일 12월 1일부터 디지털통화 거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러시아 최초의 조직화된 디지털통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USDT가 첫 거래 종목이다.
거래는 거래소가 이미 쓰는 증권시장 기술로 이뤄진다. 청산은 국가청산센터(National Clearing Centre)가 맡는다. 주식 거래와 같은 틀 안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구조다.
초기 플랫폼은 당일 결제와 익일 결제를 지원한다. 참가자의 유동성 관리를 돕는 스와프 거래도 함께 제공된다. 거래 시간은 전통 증권시장과 같은 모스크바 시간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다. 협정세계시로 환산하면 03시 50분부터 20시 50분까지이고, 한국시간으로는 낮 12시 5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50분까지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파일럿 거래로 먼저 문을 연 뒤 준비를 마친 참가자를 순차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모든 참가자가 동시에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다.

중앙은행의 최종 지침에 따르면 비적격 투자자는 중개기관 한 곳당 연간 30만 루블까지 암호화폐를 살 수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USDT를 합산한 한도다. 중개기관에는 브로커와 자산운용사,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업체가 포함된다.
메나프에 실린 기사는 이 한도가 중개기관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투자자가 이용하는 중개기관 수에 따라 이론상 매수 가능 총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개기관마다 한도가 따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적격 투자자에게는 같은 구매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스트에 따르면 적격 투자자는 자산 목록과 한도 제한 없이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의무 테스트를 통과해야 거래할 수 있다. 위험을 이해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거래 가능 종목이 3종으로 정해진 배경도 있다. 중앙은행이 앞서 공개한 규정 초안은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량, 해외 거래소에서의 5년 이상 가격 이력 등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USDT를 대상으로 꼽았다. 최종 지침도 이 목록을 확인했다. 11월 17일부터는 규제를 받는 중개기관을 통한 개인 거래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수는 제재다. 비트코인스트에 따르면 모스크바거래소와 청산 자회사는 2024년 6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해외 거래 상대방과 디지털자산 업체가 새 거래 인프라와 어떻게 얽힐지가 불확실해졌다.
USDT 편입도 문제를 낳는다. 테더는 제재 대상과 연관된 지갑을 동결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책이 거래소 청산 시스템을 거쳐 보관되는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가격 경쟁력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Exved 창업자 세르게이 멘델레예프는 거래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차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상품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역외 거래소와 기존 개인 간 시장을 상대로 이 거래소가 경쟁할 수 있는지도 의문시한다.
조치는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중앙은행 감독 아래로 끌어들이는 과정의 일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8월 4일 중앙은행 감독 아래 규제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드는 법에 서명했다. 법은 9월 1일 발효됐다. 중앙은행은 이후 10월에 러시아 최대 은행 Sberbank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했다.
규제된 통로가 넓어지는 만큼 바깥 통로는 좁아진다. 중앙은행은 개인 간 암호화폐 직거래를 2027년 7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규제 계좌에서 개인 지갑(셀프 커스터디)으로 보내는 이체는 이미 금지돼 있다. 암호화폐로 재화와 서비스 값을 치르는 것도 계속 막혀 있다.
따라서 개인은 주요 코인에 합법적으로 접근하되 중개기관의 테스트와 한도, 모니터링을 거쳐야 한다. 개인 지갑이나 P2P 거래에 의존하던 투자자는 자산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수 있다. 초기 파일럿에서 브로커와 기관, 투자자가 새 시스템을 실제로 쓰는지가 첫 시험대다. 장기 성패는 유동성과 거래 비용, 규제 명확성, 국제 제재 아래서의 운영 능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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