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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로공사 합동 단속 가보니…번호판 판독기까지 동원해 총력전
6월까지 특별 단속…"규칙 어기는 사람이 부당이익 얻지 않도록 추적"
[촬영 김준태]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제가 지방을 많이 다녀서 못 받았어. 고지서를…."
지난 16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인근 졸음쉼터. '과태료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SUV를 몰던 중년 남성은 멋쩍은 표정으로 변명했다.
약 50만원의 과태료가 밀려있던 그는 당장 통장 잔고가 부족해 약 30만원만 먼저 낸 뒤, 나머지는 곧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다.
경찰청은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단위의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총 1천77대를 적발했다.
체납 차량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 가능성이 높은 길목 8곳에 경찰 1천195명, 공사 관계자 80명 등 1천275명은 투입한 결과다. 번호판 판독기가 달린 차량과 암행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등도 동원됐다. 하루 만에 적발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와 통행료만 약 5억3천800만원(1만1천여건)에 달한다.
[촬영 김준태]
단속 현장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았다.
31만원을 체납했던 한 남성 승용차 운전자는 번호판을 영치 당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서도 "카메라가 찍으면 (과태료를) 안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취재진을 쫓아냈다.
약 20만원이 밀려있던 여성 운전자 역시 "납부는 하겠는데 (사진·영상을) 찍지 마시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뒤 밀린 과태료를 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다만 경찰은 영치에 앞서 가상계좌를 안내해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
현장 적발에 더해 추가적인 행정 처분도 이뤄졌다. 경찰은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던 '과태료'를 벌점 등이 수반되는 '범칙금'으로 24건 전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1건 나왔다.
[촬영 김준태]
경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대수는 5만5천554대, 징수 금액은 약 21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3천190대·약 1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수치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꼭 근절돼야 한다"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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