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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달 24일 30대 근로자, 종이 재생산 기계 투입구로 추락해 사망
노조 "과거 동일한 사고 발생에도 안전조치 없어…구조적 살인"
[아세아제지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조합 측이 경찰과 노동 당국에 대표이사 등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대전지방노동청은 아세아그룹 부회장 겸 아세아제지 사내이사와 2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공장 공장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세종경찰청도 이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후 9시 16분께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에서 종이 재생산 기계(와인더 펄퍼) 안으로 폐종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A(33)씨가 상부에서 5m 아래 기계 내 투입구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2024년 4월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였다.
노조 측은 "산재가 아닌 구조적 살인"이라며 "2년3개월 전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등을 통해 충분히 예견된 개구부 추락사고의 재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고는 동료가 바로 구조해 사망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이 사고 이후로도 경고음·경광등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에서 안전장치 설치를 계속 요구했고 사측은 지난해 7월 한솔제지에서 동일한 공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그제야 뒤늦게 장치를 설치했으나, 고장이 잦았고 이를 방치해 사고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추락방향에 안전난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비 근처에 설치된 것도 기준 미달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대재해 징후는 지속해 나타났다"며 "작업자들은 잦은 사고로 다쳤고 관계 당국으로부터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지적받아 왔으나 개선하기보다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세아제지는 사고 이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관계 당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진 모두는 무거운 마음으로 보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고소장과 별개로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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