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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4일 오전 6시 43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전기차 택시에 불이 났다.
불이 나자 60대 기사 A씨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탔고, 한때 도로 통행이 통제됐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8시 25분께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나 무면허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연석 충격으로 차량 배터리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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