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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양경계 협상 등 업무…최근에는 중국의 인공구조물 대응도
"독도 실효적 지배…외교적 협상이나 조정의 대상 아니야"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동해와 일본해.
한반도 동쪽과 일본 서쪽 사이에 있는 이 해역의 명칭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논쟁을 이어왔다.
발단은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세계 해역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일본해(Sea of Japan)'로 등록하면서부터다.
당시 일제강점기였던 우리나라는 주권을 침탈당한 상태로, 명칭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후 국가 재건과 함께 우리나라는 '동해' 표기가 국제 사회에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지형 명칭에 대해 당사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국의 명칭을 병기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본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논의는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
그런데 2020년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해역에 특정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디지털 해도 'S-13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동해를 기존 일본해 대신 번호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웹페이지 캡처]
이처럼 복잡한 명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랜 기간 대응해 온 부서가 바로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다.
해양영토의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이 부서는 독도와 무인도서 관리,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해양경계획정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반도 국가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육지 영토보다 약 4.5배 넓은 해양영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해수부 해양영토과 관계자는 "해양 자원 개발과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인지 획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러한 업무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며 "나아가 시설 기반 구축과 활용, 유엔해양법 대응 등으로 업무의 범위와 깊이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양영토를 둘러싼 관리와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의 인공 구조물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과 중국은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서해에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을 잠정조치수역(PMZ)으로 정해 양국 정부가 공동관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일방적으로 이곳에 구조물 3개를 설치한 것이다.
현재는 구조물 중 하나인 관리시설이 PMZ 밖 중국 쪽으로 이동한 상태이며,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가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공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중국의 영해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국제법에 따라 인공시설물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 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수역인데 협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수역은 우리나라의 EEZ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등 주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도 PMZ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에 해양과학기지 3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태풍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우리나라 최남단에 설치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태풍 기상 예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제주 마라도에서 약 149㎞ 떨어진 해상에 설치돼 있는데, 이는 해양과학기지가 우리 해양영토의 최외곽 해역에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가거초, 소청초 과학기지가 서해에 추가 설치된 상태다.
최근에는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도 신설됐다.
동해의 경우 과거 독도가 '천연 과학기지' 역할을 해왔는데, 이에 더해 관련 업무를 확대하고자 별도의 과학기지를 설치해 현재 시운전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학 조사를 위해 해당 기지들을 설치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우리 해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해양 주권을 행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독도 역시 빠질 수 없는 업무 중 하나다.
독도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독도의 가치를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우리 정부가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어떠한 외교적 협상이나 조정의 대상이 아니며, 외부의 도발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과락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제공]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주권 수호는 앞으로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해양 안보 거점 확보를 둘러싼 경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선제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제한된 인력과 선박 등으로 광범위한 해역을 관리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변 국가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양영토 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에 뒤지지 않는 충분한 해양력을 구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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