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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세청 "실질 개선 방안 마련 중…법 개정은 재경부와 협의"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3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감사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5.10.23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방 소도시 및 도시 외 지역 등에 있는 '2급지' 세무서에서 연 1회 미만으로 개최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급지 세무서 22곳의 납세자보호위 신청 건수는 2022년 19건, 2023년 12건, 2024년 14건, 2025년 1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무서 한 곳당 평균으로 따지면 연도별로 각각 0.9건, 0.5건, 0.6건, 0.6건으로 1년에 한 건도 안 되는 수준이다.
올해 6월까지도 22개 세무서를 통틀어 신청 건수는 6건으로 관서당 평균 0.3건에 그쳤다.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 위원회 개최 자체도 드물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2022년 18회, 2023년 11회, 2024년 14회, 2025년 11회로 관서당 평균 1회에도 못 미쳤다.
올해 6월까지 개최 건수는 총 6건으로 관서당 평균 0.3건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2급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의 낮은 개최 실적과 위원들의 전문성 저하를 이유로 2급지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국세청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원은 권리구제 기능이 지방청으로 집중될 경우 지역 납세자의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 있어 2급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지역이나 세무서 규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2급지 세무서에서 권리구제 신청 자체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디서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며 "2급지 세무서의 경우 납세 인원, 세무조사 건수 등 세무서 규모 차이에 따른 구조적 한계로 권리보호 요청 등 신청 건수가 적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경제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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