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月50만원·3년 납입시 최대 2천200만원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최초 가입기간에만 허용

금융위원회
[금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류나 기자 =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됐던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갈아타기'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가입 대상과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차감한다. 현재 35세이면서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3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은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종합소득 4천8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이 적용되며,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대상이 된다.

총급여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6%로 가정할 경우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이 일반형 약 2천82만원(원금 1천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174만원), 우대형 약 2천197만원(원금 1천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18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형은 단리 기준 약 12%, 우대형은 약 17% 수준의 수익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하는 사람의 안전 선호도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나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 수익률과 비교해도 안전자산이 이만큼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입은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이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지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기존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외에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 요건을 둔다.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 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되지만, 사망·해외 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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