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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폐가·부모 집 등에 주소만 옮겨, 20명은 자진 신청 취소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조사에서 74명의 부적격자를 찾아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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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모나 지인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거나 주말 방문을 구실로 전입신고한 경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옥천군은 지난 2월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향수OK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시범사업 확정 이전인 지난해 11월 4만8천409명이던 이 지역 인구는 지난달 5만730명으로 2천321명(4.8%) 늘었다.
옥천군은 위장전입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규 전입자가 기본소득을 신청할 경우 3개월간 실거주 조사를 진행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업 거주지를 찾아가 생활환경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웃 등에 대한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에 주소를 뒀거나 외지에 살면서 부모 집 등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자 74명이 적발됐다.
또 조사에 부담을 느낀 20명은 스스로 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실거주 조사는 전입한 주택에 생활공간이 조성돼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우편물이나 택배 물품, 수도·전기 사용량 등도 체크한다"며 "마을 이장이나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청취해 위장전입을 가려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지난 23일 군민 4만8천58명에게 9월분 기본소득 72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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