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
“지수가 앉았던 롤러코스터 타볼까”…블랙핑크 MV 촬영지, 방콕 ‘팬덤 여행지’로 변신

연합뉴스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배우자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승용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자 간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