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김영록 前지사, 한전사장 '불승인'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참석한 김영록 당시 전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87건에 대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김영록 전 전남지사의 한국전력공사 사장 취업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국가 안보상 이유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다거나,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 2명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시험연구원 원장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행에도 모두 불승인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국방과학연구소 전 수석연구원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연구위원 행은 불승인, 국방부 전 공군 대령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 이직은 제한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를 포함해 총 11건의 불승인, 7건의 제한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밖에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hapyry@yna.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