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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이어 고법도 같은 판단…"재량권 남용·피선거권 제약으로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4.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22일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주 의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공천 배제할지 심사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9명 전원을 대상으로 배제할 것인지를 심사하고 3명을 배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여 당규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공관위가 심의 과정에서 자의적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공관위원에게 찬반 의사를 묻지 않는 등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도 없다고 봤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번 결의로 주 의원의 헌법상 공무담임권이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개입·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3명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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