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157회 정상 출근 처리…담당 직원 처벌

"사정 안타까워"…법원 "범행 기간 길고 횟수 많아" 징역형 집유 선고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꾸민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 A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일일복무상황부에 157차례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B씨가 '정상 출근'했다고 허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는 등 정상적으로 복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안타깝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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